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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미래硏은 '답정너 연구회'...전면 재검토 촉구"
"장시간노동체제 회귀- 노동자 임금삭감안, 전면 재검토" 촉구
근로시간 자율선택권 "업무지시 거절할 수 없는 현실 외면한 주장"
호봉제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임금 아닌 하향평준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게 없다.”

한국노총이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해 “‘답정너 연구회’라는 속칭에 걸맞게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듣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권고문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의 권고문이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노동체계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월·분기·연 단위 초과노동시간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유연근무시간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장시간노동와 저임금체계가 고착화된 현실, 낮은 조직률(14.2%)로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여성·MZ세대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노동시간 개혁이 필요하다는 연구회 주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고용에 거의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양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시간선택제의 확대가 고용의 질 저하와 초단시간노동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연구회는 ‘취미, 공부, 건강 등 이유로 덜 일하고 싶은 경우가 38.9%’ 란 수치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노동과 충분한 휴식·휴가를 즐길 수 있는 처지의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제공]

임금체계 권고에 대해서도 “공정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하향평준화다”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오랜 숙원과제로 제시해온 임금 억제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라며 “사용자단체는 과거 1987년 노동조합운동 활성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로 임금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공급형 임금체계만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직무·성과급제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연구는 생산직이나 영업직, 집단성과급제 등 제한적이며 반면에 효과성을 비판하는 여러 연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법제의 핵심목적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선 ▷1일·1주 노동시간 최대 상한의 엄격한 규제 ▷1일 24시간중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하는 최소휴식시간제의 전면 도입 등 장시간노동 남용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정보 전면 공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 업종 폐지 등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중단 ▷엄격한 야간·심야노동 규제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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