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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에 놀란 금융당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상장 승인제 검토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금융당국 내부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금융위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이 상장을 위해 증권을 모집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이,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자율적으로 맡기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코인 상장은 각 거래소 내부의 상장위원회에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에 있어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닥사는 최근 위믹스와 관련해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소명 기간 제출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위믹스는 거래소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소송 맞불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최근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자본시장법의 제119조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7개다. 여기엔 가상자산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발의)부터 시세조종 등을 방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발의)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진적으로 거래소 상장에 대해 개입하는 규제안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클 가능성이 큰 데다가 금융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모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기본 법안만 통과시켜놓은 다음 ‘좀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양립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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