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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취약계층 정보 공유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다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수급자격 대상자 정보 공유
취업지원서비스 병역의무 기간을 청년 상한연령(34세)에 가산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없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은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취업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판단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기가 늦춰지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병역 기간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청년 상한연령(34세)에 가산해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이후에도 충분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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