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이사회에 내용증명 보내 또 ‘반대’
흥국생명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흥국생명이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3일 태광산업 이사진에 흥국생명의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지분 5.80%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9일에도 반대 입장문을 냈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회장(56.3%)을 비롯한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기업이나 다름없어,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가 상법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태광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흥국생명 지원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같은날 논평에서 “흥국생명의 주주가 아닌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대주주의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조달환경 악화를 이유로 2017년 발행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거부했다가,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번복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시중은행들에 4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고 나머지 1600억원은 그룹에서 지원받아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RP는 보통 만기가 최대 1년이어서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흥국생명의 이번 유상증자도 RP 상환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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