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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해제,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 수순…"세제 간 균형 맞춰야"
尹 정부, 7·10 대책 사실상 철회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징벌적 다주택 세제를 도입한 직전 문 정부의 7·10 대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 진용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된다.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게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이 지목됐다.

앞선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자로 보고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매물이 급감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발표된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양도·취득 등 전 과정에 걸쳐 부담을 키우고,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마저 막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수'로 꼽혔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로 올림과 동시에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세율을 물리는 일명 '중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까지 최고 4%(4주택 이상)였던 주택 취득세율도 최고 12%(3주택 이상)까지 올렸다.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7·10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부동산 세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윤 정부는 우선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간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으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체계를 폐기하고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은 최고 6.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3주택자도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중과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마지막 취득세 중과까지 손봄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일단락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중과 문제는 어쨌든 한 번은 다 털어내고 가야 한다"면서 "이미 중과 완화 조치를 시행한 종부세나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세제 간에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건은 취득세 중과 완화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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