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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긴급자동차 300대 동원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점검
'현장점검의 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겨울철 급증...위험성평가 중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노동당국이 저체온증, 동상,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00여 대를 동원해 1000여개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차고 건조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시기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겨울철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예기치 않게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는 “겨울철 기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 근로자에게는 저체온증, 동상, 심뇌혈관질환 등 한랭질환과 골절상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런 질병과 부상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작업 중에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 동안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름철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12~1월)에 집중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와 심장에 더해진 부담으로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은 계절별 다양한 위험요인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위험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미리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위험성평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 장시간 저온의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등 한랭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 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등 모든 시간에 걸쳐 동료의 건강 상태를 서로 관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만약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 근로자의 2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등 코로나19 사업장 방역 수칙 준수도 함께 지도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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