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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 "철강기업 저탄소 설비 투자 중요해질 것"[투자360]
"이미 관세가 폐지된 한국도 다시 관세 부담 직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철강 기업들의 전기로 전환 등 저탄소 설비 투자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리포트를 통해 "미국이 공개한 청정경쟁법안에서는 수입품 관세를 설정하는데 간단한 계산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외사항이 존재하지만 1차적으로는 국가의 탄소집약도가 핵심"이라며 "미국의 탄소집약도를 초과하는 수준을 고려해 배출량 톤당 55달러를 부과한다. 따라서 생산국이 미국보다 GDP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으면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반대로 미국보다 많을 경우 관세 부담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보다 탄소 집약도가 2.9배 더 많다(GDP 100만달러당 243톤 대 713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제품 1톤당 평균 1.83톤이 배출된다. 이를 기준치로 설정한다면 미국의 1.9배를 초과하는 중국은 철강 제품 1톤 수출시 191달러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부과한 철강 제품 관세율이 25%였으므로, 철강재 가격이 760달러 이하일 경우 오히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1.5배 수준이므로, 앞선 예시에 대입할 경우 50달러가 책정된다"면서 "중국의 4분의1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대비 상대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미 관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다시 부담이 생긴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가 2018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철강 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미국이 불복, 탄소 관세로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관세가 폐지된 한국도 다시 관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도 이번주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폴리머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들과 수소가 1차 적용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라며 "당장 내년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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