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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선주 눈치 안 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어선 승선원이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며 밝혔다.

현재는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선주의 날인을 받아야 해 제약이 있었다.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한 선주가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고 발생 현황, 사실관계 등을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가 선주를 통해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어선 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급여, 부상·질병 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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