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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혜택 축소·건보료 최대·국고지원 일몰 코앞...위기의 건보재정
이달말 국고지원 규정 종료앞두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턱밑
지원 끊기면 건보료율 17.6% ↑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 탓에 국민들은 줄어드는 의료복지혜택에도 사상 최대치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정부 지원금은 올 연말을 끝으로 끊길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에 따라 건보재정을 지원해왔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월소득액 기준)은 7.09%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인 8% 턱 밑까지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전보다 많은 건보료를 내지만, 혜택은 외려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건보재정이 악화했다며 혜택 축소에 나선 탓이다. 우선 뇌·뇌혈관, 근골격계 등의 MRI·초음파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매일 1회(1년간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률도 현행 30~60%에서 최대 90%까지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해 의료 목적 입국을 막는다.

하지만 이런 혜택 감소에도 건보 재정은 더 악화할 위기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20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건보 수지는 2024년 2조6000억원의 적자에서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커져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2060년엔 누적적자가 576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껏 건보재정을 구성해온 한 축인 정부 지원금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우리 만의 제도도 아니다. 자국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 대만, 프랑스도 2020년 기준 각각 23.1%, 21.7%, 63.1%를 국고에서 지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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