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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독려 예방’...공정위, 제도개선 나선다
교육·제보시스템 운영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과 입찰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 입찰 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은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해 이같은 입찰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가격·낙찰자 등을 합의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이런 합의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담합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교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공공기관 내부 감사나 인사 규정을 활용해 (담합을 독려하는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찰 담합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인사 규정 보유·적용 현황과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 참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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