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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 ‘깜깜이’ 재정 수술 방안 마련 착수
형식적인 회계감사원에 자격요건 강화 등 관련 규정 변경
정부, 국고지원 내역 확인...횡령, 유용·전용 확인시 형사처벌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그간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아온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재정 정보를 소상히 들여다보고 국민에 필요한 내용을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께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외부에서 노조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다. 노조법에선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 열람 청구권조차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탓에 한 총리의 발언은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노조법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을 두게 돼 있지만, 이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회계감사원에 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둔다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회계 재정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착복이나 횡령, 유용·전용 사실이 발견되면 노조 간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19년 4월 기존 총 101만5000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정확한 규모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1인당 월 1450원, 비정규직 노동자 1250원,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860원의 조합비를 걷는다. 이렇게 거둔 회비에 대해 상·하반기에 내부 감사를 받는데, 감사위원은 민주노총 내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한편 예산 수입이 비공개이다보니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 규모가 큰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년 예산 규모가 각각 300억~4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노동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산별 노조까지 모두 합하면 예산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14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약 52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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