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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온도상승 2.6배 초과 전기매트 등 58개 겨울용품 리콜
국표원, 56개 품목·1천387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준온도의 최대 2.6배를 초과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이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 제품 31개다.

특히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의 제품은 기준 온도 대비 최고온도가 최대 2.6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또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8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큰 난방용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안전성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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