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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올리고, 업무추진비 10% 삭감
정부,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저임금 인건비 추가인상폭 확대
직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저임금 무기직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고,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또 현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한다. 정부는 또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재부는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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