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규홍 복지장관 "건보재정 정부 지원 5년 연장해야…기금화는 아직"
조규홍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현행 5년 이하의 한시적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의 일몰 기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월소득액 기준)은 7.09%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인 8% 턱 밑까지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전보다 많은 건보료를 내야하지만, 오히려 혜택은 대폭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뇌·뇌혈관, 근골격계 등의 MRI·초음파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를 넘어 집행률이 123.2%였다. 복지부는 내년에 MRI·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 감소에도 건보 재정은 더 악화할 위기다. 게다가 지금껏 건보재정을 구성해온 한 축인 정부 지원금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별도의 논의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은 국고지원과 건강보험료다. 보험료의 경우 법정 상한이 8%로 제한돼있는데 추계해보면 가까운 시일 내 상한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지원 상한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 우선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사회보험 방식인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에서 "의학적 전문성, 탄력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정기적으로 상황을 알리는 게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구조 개편 대신 지출 효율화에 대한 내용만 많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나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 장관은 "내년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면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MRI, 초음파는 규모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지출이 급증했다"면서 "3년 만에 진료비가 10배 증가했고, 급여 확대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쏠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으나 구조적 대책은 미흡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책만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익 및 지출관리 방안 개편, 운영 투명성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