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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부통제 책임 명확하게, 충실히 이행했다면 면책도”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금융위 “현재 CEO, 책임 회피…과거와 정반대”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병행
“직무권한, 책임영역, 통제활동 명확하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임원별 직무권한, 책임, 통제활동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해 내부통제를 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시마다 “몰랐다”는 최고경영자 및 임원들의 면피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얘기다. 다만 담당 임원에 책임을 무한정 부여하기보다 정해진 관리 의무 안에서 책무를 다했다면 필요시 과감하게 면책하는 등 당근도 활용키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과거 CEO들은 문제가 생길시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가중해달라는 강단을 보였으나, 현재 CEO들은 불행하게도 정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하부로 위임했다고 하면서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당국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 입증하면 책임 경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당시 TF에서 논의됐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변 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하면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선방향으로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및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변 과장은 발표를 통해 “앞으로 임원별로 업무영역을 분할해야하는데, 이 방식은 임원 이하 팀장급 등은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무조건 일정 레벨 이상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며 “중대금융사고는 대표이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법상 이사회의 감독 및 책임조항을 지배구조법에도 도입해 이사회의 내부활동 점검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 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또한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영국의 ‘개인책임제도’, 고위경영진들의 책임 분배를 담은 ‘책임지도’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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