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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 "국내 제조업 준비 시급" [투자360]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폭 강화
철강 등 탄소국경세 적용 범위 확대
국내·EU 가격 차이, 국경세 부과 원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유럽연합(EU)이 잇달아 탄소 배출 규제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제조업 기업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과 EU의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근간인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리스크"라며 "저탄소 사회로 모든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대폭 강화하는 안에 합의하며 이번 결정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100유로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안에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탄소국경세 역시 탄소배출권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다. 탄소국경세는 내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에 적용된다. 간접배출까지 세금 부과 대상으로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원은 "국내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EU의 가격은 현재 약 7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며 "이 격차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EU의 배출권 가격 동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늘리고 이를 통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리파워EU(REPowerEU)의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2030년 초반까지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그린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0월 시행되지만 시장 차별 조치와 충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다만 2026년까지 유예가 확정된 만큼 현실적인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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