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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최대 120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심사를 한다고 해서 다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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