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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부담금 신설된다
기재부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면적 완화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 예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태양광 폐패널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면적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등 의결 4건과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건은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등이다.

우선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을 위해 ㎏당 회수부과금 94원, 재활용부과금 727원 등 단위비용이 신설된다.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은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나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 확대로 태양광폐패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단위비용을 마련, 처리비용을 합리화해 태양광폐패널의 안정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에 나선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면적 완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면적 기준을 현행화(85㎡→120㎡)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3년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고용사업주에게 미달인원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월201만580원, 전년대비 5%)을 반영해 변경고시(114만9000원→120만7000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을 변경 고시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안전관리규제 전문기관의 전년도 업무량의 증감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기준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충분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자료]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 안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 조정 등 부과기준 합리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요율 현행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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