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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비상장사 연결재무제표 범위 축소…“中企 회계부담 완화”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대상
모든 종속기업→외감법 적용기업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종전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명확히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 성과 개선으로 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해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손익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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