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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감독 결과, 세척공정 사업장의 '절반'은 규정 위반
감독대상 299개 중 139개소에서 413건 위반 적발
호흡보호구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 사법조치
"중독사고 예방 위해선 '위험성평가' 중심 개선조치 중요"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299개 사업장의 절반에 달하는 139개소에서 4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한 탓이다. 이번 감독에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보건교육),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자율개선 이후 5~10월 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방식으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개선 유도 이후 점검인데도 감독 결과 전국 299개 사업장의 46.5%에 달하는 139개소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5개소에 대해선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국소배기장치)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94개사),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36개사),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39개소)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21건) ▷MSDS 미게시 15개사(15건)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선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2건)가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20건)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27건)가 확인됐고,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가 확인됐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했고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선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이 성분분석을 했고, 이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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