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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영업제한 족쇄 풀린다
국조실, ‘상생안’ 발표 일정 막바지 조율
전국 대형마트 점포, 물류창고로 활용 가능해질듯
마트업계 “쿠팡 등 이커머스업체와 경쟁할수 있어”
SSG닷컴 물류센터 네오 003. [이마트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대구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2년 시작돼 10년간 유통업계 발목을 잡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 근로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빠르면 올해 안에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국무조정실은 최종 상생안 발표 일정을 두고 막바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0시~오전 10시)이 풀리고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확대되면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다”며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전국 곳곳에 위치한 이마트 137점, 홈플러스 133점, 롯데마트 112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21점 등 대형마트 점포가 심야시간에도 보관·배송 물류창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물류센터를 짓고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진행했다. 물류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출혈경쟁 이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비용 절감을 위해 배송 시간·권역을 주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 새벽배송을 전면 철수하거나 빠르게 축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물류창고를 짓는 대신 매장 점포에 물류를 적재할 수 있는 후방 공간을 넓히고 저녁 배송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낡은 규제 탓에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모두 침체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올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이 쿠팡에 역전되면서 국내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시장의 주도권 재편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국조실은 올해 8월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10월에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를 발족해 3개월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상생안을 마련해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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