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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도 통신3사가 과반 점유…공정위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할 것”
공정위, 27일 차부품·알뜰폰·사물인터넷 시장분석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19년 37.1%→21년 50.8%
“장려금 등 비가격 요소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필요”
자동차부품 시장에 대해선 “인증대체부품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SKT·KT·LGU+)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독립·중소 통신사업자에 대해선 규제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차후 이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27일 이같이 밝혔다.

알뜰폰 시장은 지난 9월 기준 52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중 통신3사의 5개 자회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7.1%에 불과했던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0.8%로 증가했다. 알뜰폰 자체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통신3사의 단말기장려금·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에 관한 자회사·비(非)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부품 시장에 대해선 “부품업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자동차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 받은 부품으로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현재 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는 비교적 더딘 상황이다.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해서도 “혁신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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