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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신청 가능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조건 없이 체불사실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업무 중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임신한 근로자 출산자녀 피해시 산재 적용

지난해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 임금을 지금하지 못한 사업자는 임금을 체불 중이라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사업주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될 때만 융자 신청이 가능했다. 또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가 업무 중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죽거나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받으려는 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체불 사실에 더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기준달 말일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등 등 7가지 사유를 충족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기피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았던 만큼 융자를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또,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 융자는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사업주가 연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만, 대지급금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대른 제재가 없어 연체에 대한 부담이 낮다. 또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선 전문성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더 집중해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해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2일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을 신설해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제시되지 않은 유해인자라도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 취급·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시간·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 유해인자로 보도록 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강손상자녀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임신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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