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복 단체실손 중지, 車사고 경상환자 자부담…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공제대상 400만원→600만원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회계기준 IFRS17 시행…K-ICS 도입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중복가입 단체실손 중지 가능…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하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실분만큼 치료비 부담…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 회계기준 IFRS17 시행…1사 1라이언스 규제 유연화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되며, 이에 발맞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디지털 환경의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언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 인터넷·모바일(CM) 채널 활용을 허용한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