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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효력유지 JC파트너스 매각 걸림돌되나
더시드, 대주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본안소송 결과따라 매각 방식 전환

MG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유지가 확정되면서 향후 MG손보 매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주주 JC파트너스측은 금융당국과의 본안소송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예정대로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은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금융위의 항고를 인용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3심 결과다. 1심은 JC파트너스가 승소했으나, 2심은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대주단과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대주단의 매각에선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더시드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교보생명 등이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대상은 JC파트너스의 MG손해보험 지분 92%와 980억원 규모의 대주단 후순위채권이다. 인수제안 금액은 과거 JC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를 위해 조달했던 규모를 상회하는 1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최근 MG손보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JC파트너스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 또한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매각공고를 낸 뒤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 작업이 이뤄질 경우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건은 당국 손을 들어준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효력 유지 판단이 내년 초 나올 본안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본안소송은 지난달 1차 변론기일 이후 내년 1월 19일 2차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내년 2월 중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JC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매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JC파트너스는 현재 원매자의 인수의향이 강한 상태로 법원 판결을 떠나 자체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진행한 MG손보의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고 내년 보험업권의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순자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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