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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녀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3 달라지는 것들]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도 국가관리대상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21일 서울 용산 김내과의원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로티바이러스 백신 '무료'=내년부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된다. 상당수 부모들이 회당 7∼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해왔는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었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도 국가관리대상=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도 그 대상이 확대돼 지원이 늘어난다.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으로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는데, 이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이 실시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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