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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세 부모에 부모급여…장애수당 단가 인상
[2023 달라지는 것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0~1세 부모에 월 70만~35만원=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된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1월 1일부터 50% 인상된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올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고,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도 인상된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1월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된다. 입원시에도 총액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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