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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2023 달라지는 것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액 이상=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460원 많은 9620원으로 오른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도 시행된다. 직무 능력 향상,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도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도 도입해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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