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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화…‘원전’ 담은 K-택소노미 시행
[2023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가 충전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K-택소노미엔 원자력발전이 포함됐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확대해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통합 서비스가 마련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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