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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중국발 추가증편 잠정중단…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중국발 확진자 11월 19명→12월 29일까지 278명 급증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대상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도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우선 1월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또 유전자증폭검사(PCR)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활용해 입국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도 의무화한다. 입국 후에도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한 달(1~30일) 동안 19명에 그쳤지만, 12월 들어 29일까지 278명으로 259명(1363.1%) 급증했다.

한 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는 잠정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선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토록한다. 입국 후 조치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Q-CODE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만5207명 가운데 해외유입은 68명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32.3%에 달하는 22명은 중국발 해외확진자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6만5207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899만6347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590명)보다 28명 감소한 562명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하루 신고된 사망자는 6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2095명이다. 최근 1주일 일평균 사망자는 60명이다.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116일째 0.11%를 유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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