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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1순위 '노동개혁'… 노동계 반발에 입법 과제도 '수두룩'
[2023년 핵심 정책은]
尹 신년사 통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 강조
고용부, 상반기 중 근로시간 유연화·직무성과급제 입법안 마련
노동계 반발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에 노동계 이미 기재부에 외감보고서까지 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개혁’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정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노동계는 강경 투쟁으로 맞받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은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탓에 정부의 노동개혁은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1순위로 꼽았다. 지난달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자진 철회토록 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문가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거론하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채용비리 근절 등도 개혁과제에 포함했다. 대형 노조에 대한 압박 정책을 동력 삼아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노동개혁 1순위 과제는 ‘주 52시간제 폐지’를 담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변경이다. 현행 주 단위를 최대 연 단위 등으로 바꾸려면,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민간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의 62%는 임금체계가 전무한 만큼 정부가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 실제 공공기관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임원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는 ‘3대 부패’라는 대통령 언급처럼 노조에 ‘부패’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의도가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고지원금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국노총 등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보고하고 있다. 영수증 증빙은 물론 외부 회계사무소에 비용을 들여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출한다.

게다가 이미 조합원이나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싶다면 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이달 말까지 조합원 1000명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에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자율점검토록 한 상태다. 조합원의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있는 만큼 통과가능성은 희박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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