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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전국 103개 배합사료 공장 특별점검
약 2주간 사료성분·안전사항 준수 등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배합사료 공장을 약 2주간 특별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들이 사료 가격은 올랐지만 품질은 저하됐다고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료 성분과 안전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사료 특정 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1차 위반 기준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린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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