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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 9620원·부모급여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보건복지·고용 부문
자립준비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8만원 올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460원 많은 9620원(월 201만580원)으로 올랐다. 또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4인가구 기준 작년보다 8만원 많은 162만원으로 올랐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확대=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중·장기(5개월 이상)특화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을,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장성을 강화해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턴 고용복지센터에서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도도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도 도입한다.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부모에 월 70만~35만원=올해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도 50%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5.47% 인상되고,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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