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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월급 100만원·6월부터 만 나이 적용·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국방·행정·안전 부문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원대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6만원대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각종 민사·행정상 분쟁과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병 봉급 최대 48% 인상=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돼 병장 봉급은 월 67만6000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6월부터 만 나이 적용=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기부 전액 세액공제=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해당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물 등) 혜택이 부여된다.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해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했다. 개정내용은 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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