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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위험도에 따라 7가지 포트폴리오 제공”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상품 대상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정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BNK경남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경남은행이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총 7종으로, 위험도에 따라 나뉜다.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 구성된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와 예금 및 펀드상품이 혼합된 ▷저위험 포트폴리오 1·2호 ▷중위험 포트폴리오 1·2호, 펀드 상품으로만 구성된 ▷고위험 포트폴리오 1·2호 등이 있다.

경남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디폴트옵션 적용을 확대하고, 상품운용 관련 통지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적용의 필수 절차인 규약변경신고와 관련해 가입 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정훈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 노후 대비 강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가 안착됐다”며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디폴트옵션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이 개선돼 가입자들의 노후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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