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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 자유선임 9년확대 반대” 중소형 회계법인 “존립에 영향 ”
수임 기회 낮아질 가능성 우려
정부는 이달 예정 공청회 연기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개혁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한 기업계와 회계업계의 이견이 갈수록 커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선임기간을 확대하는 안에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어떤 절충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회계 업계와 학계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 2019년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집중 논의 현안은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지정제 등이다.

정부가 추진단을 꾸린 배경은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다. 특히 기업들은 현행 ‘6+3’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놓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인한 감사 품질 하락과 관련 비용 급증에 따른 부담이 근거였다. 반면 회계업계는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 존치를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추진단이 도출하려는 개선안에 주기적 지정제의 자유선임 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의 불을 지폈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의 반대 여론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구조적 특성상 수임에 따라 회사 존립에 큰 영향 미친다. 자유선임기간이 9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특정 회계법인과의 계약관계가 이어져 다른 회계법인엔 수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회계법인들 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이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주기적 지정 3년이 끝나 올해 자유선임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사보수가 주기적 지정 때와 비교해 20~30%정도 깎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형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지만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선임기간을 늘린다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감사 품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회계업계 반발에 당황한 눈치다. 자유선임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달 예정됐던 공청회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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