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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민주당 의원 대선결선투표제법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과반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제도다.

이탄희 의원실은 “대통령제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 중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학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스탠다드’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선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모두 36개 국이다. 이탄희 의원실은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시행중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단 하루의 투표로 2등보다 단 한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선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아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단순다수대표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올인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 집중하는선거문화, 정치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이탄희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 반사이익 구조와 혐오선거는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 어렵고 당선 이후의 국정운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합 되어야 잘 기능할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이 중간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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