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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재해’로 꾸며 산재·보험금 타낸 61명 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공동 기획조사
동일 사고로 산재·보험금 중복·허위 청구
“산재·민영보험 사기 사각지대 해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일상 생활 중 벌어진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속여 산재로 승인받고 보험금까지 타낸 61명이 당국의 기획조사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벌여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노리고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됐다.

또 출퇴근 재해 특성상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공단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적으로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B씨는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 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같은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이 골절됐다며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금감원과 공단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하는 한편, 고의성과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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