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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 가입 땐 만나이 아닌 ‘보험나이’ 써요”
생명보험 등 생명·신체 관련 보험상품엔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滿) 나이와 별도로 생명보험 상품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생소한 ‘보험나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념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반올림하고, 최초계약일 이후 1년마다 나이가 증가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3년 3월 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 나이로는 39세에 해당하지만 보험나이로는 40세로 본다. 가입 후 1년이 도래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나이가 41세로 늘어난다.

이런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르도록 한다.

보험사는 보험나이를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나이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낫다.

청약시 보험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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