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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최저 연 3.25%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 인하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25%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된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로 일반형 기준 4.25~4.55%, 우대형 기준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0.5%p 낮아진 금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 운영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4.15~4.45%)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으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일반형에 비해 금리가 0.1%p 낮은 우대형(4.25~4.55%)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도 기존 3.75%에서 3.25%로 낮아진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배려층 0.4%p 등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주택저당증권) 조달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많은 서민과 실수요자분들이 상품을 활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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