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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초등 돌봄 신규 추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운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학·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올해 청년사업단 공모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1∼3개로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청년사업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 제한을 없애 이전보다 확대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한다.

특히 신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차원에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더욱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로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전문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달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달 22일까지 심사 통과 건에 대해 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넘기면 복지부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뒤 내달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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