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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점검…납품단가 연동제 본격화
공정위, 26일 정부 업무보고
물가 등 민생에 영향 미치는 담합도 중점 점검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는 자율규제 유도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
다크패턴 등 온라인 소비자 기만 적극 차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플랫폼 산업 내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제시한다.

공정위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이다.

경쟁촉진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핵심 플랫폼 분야가 중심이다. 독점력 남용행위를 새해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해 효과적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정위는 물가 등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도 강화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새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다. 공정위는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및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모니터링한다. TRS(총수익스와프)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도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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