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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 금지” 공문
‘줄세우기’ 비판 의식…31일 선관위 회의서 구체적 방안 논의
유흥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과 선거관리부위이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관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당내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규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권 주자들의 대규모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해 세를 과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조치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당내협조 공문을 보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지지발언을 포함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앞서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28일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현역 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부천에서 행사하는데 강원도와 경상도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얼굴을 내민 이유가 뭐겠느냐”며 “당 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1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31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거운동 참여 제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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