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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대정원 확대는 '불투명'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지역별·과목별 균형 배치 내놓았지만 기존 대책 되풀이
의사단체 반발우려에 정작 중요한 의대정원 확대안 빠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엔 물론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 이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가 15.9%, 외과·흉부외과는 각각 65.0%, 산부인과 74.0% 등으로 정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은 지방병원과 필수 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목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를 위해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 모집 확대와 전공의 배치를 연계, 의대 졸업(면허취득) 후에도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도 조정하기로 하고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과제는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외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분만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현재 최대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 의료기관 30%)도 2024년까지 확대한다. 당직 후 휴식시간 보장,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 개선도 추진하고, 필수의료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가칭)도 도입한다.

하지만 정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필수의료 분야 당직 제도 및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자긍심 고취에 나섰지만 의료계가 의사수 증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탓에 정부도 “의사단체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사 수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2020년 9월 4일 당시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참여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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