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CEO 참호구축' 정조준…'회장 라인' 없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소유분산 기업에서 발견되는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현직 CEO의 참호구축이라는 문제가 20년 가까운 한국에서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A교수)

“금융사 등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정부가 금융지주를 비롯한 소위 ‘주인없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소유분산 기업 회장들의 ‘셀프연임’ 등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간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러차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끝장 토론’ 성격이 짙었던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작심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얘기다. 정부가 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 드러내면서 당국의 칼날도 주인없는 기업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위원회 있어도 무용지물, 회장들 이사회 장악…지배구조 손봐야

지난 30일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말미는 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관치(官治)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 국무총리 또한 “금융사 거버넌스 문제가 투명하게끔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물론 주요 부회장과 은행장등이 모두 참석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직접 겨냥함 셈이다.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가 동시에 지배구조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보고 당시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직 CEO들의 ‘참호구축’ 문제가 심도깊게 제기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밝힌 셈이다.

CEO들의 참호구축 문제는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CEO들이 경영승계 프로그램이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등 각종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도 이사회 장악을 통해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경영승계프로그램의 실제 풀(pool) 운영 방식을 보면 차기 회장이 될 수 있는 라이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도구로 쓴 경우가 상당수”라며 “이사회 멤버들 또한 다 회장 라인으로 꾸리다보다 회추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현직 CEO들이 그대로 프리미엄을 누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T나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기업의 CEO 선임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셀프 연임’ ‘황제 연임’ 우려가 해소될 수 있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
‘이사회’ 기능부터 살려야…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작업 빨라진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업계와 협의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및 감독 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다루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현직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각 금융지주 사례만 봐도 이사회 활동 중 안건을 반대하거나 보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또 금융사들이 경영진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기록하는 ‘책임지도’를 만들 때 당국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은행은 라이센스업을 하니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사회에서는 이를 회장의 경영능력으로 치하하며 연임 근거로 쓴다”며 “지주사 회장들의 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도 이 연장선상에서 거론돼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활동을 감시하는 방안이나 이사회가 각 사의 경영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세션을 다루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학계에서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운영 방식을 실효성있게 하는 등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풀수 있는 부분 외에도 잘못된 관행을 고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당국 간 협의할 것”이라며 “진행상황에 따라 차차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