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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1~2%대 저리 긴급대출 2.4억까지 확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전세 피해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했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엔 보증금 요건은 2억원, 대출액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워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에도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저리대출도 신설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도 연 1~2%대 금리로, 주거이전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아울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에 나서는 악성 집주인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매매가의 100%가 아닌 9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통상 계약 체결~잔금 납부 2~3개월 소요)을 두고,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증료 할인을 받는 서민임차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할인폭도 50%에서 60%로 늘리는 등 건전한 전세계약 보증이 부족하지 않도록 장치를 뒀다. 아울러 자본금 출자나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 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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