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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사, 금융위 ‘증권성’ 판단으로 마켓서비스 종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가 오는 28일 ‘마켓’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 보상안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테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미술품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및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로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개인간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켓’을 종료하고 다각적인 고객 지원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테사는 마켓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마켓 거래 수수료 면제 ▷전시 운영 수수료 면제 ▷매각 수수료 50% 감면 등 총 3가지의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2월 한 달간 기존 마켓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1.1%를 없애 무료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미술품 전시 운영 수수료도 면제해 마켓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올해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작품에서 발생한 매각 수수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미술품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상안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방침을 통해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조각투자 업계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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