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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돌린 페이코인 이젠 ‘가두리’ 현상까지…투자자 피해 우려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여기에 특정 거래소의 페이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의 가격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가두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데에는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페이코인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두 달 가까이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닥사는 지난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시에도 상폐 기준 부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6일 페이코인 가격이 480% 가량 폭등(약 720원대)했으나, 9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전날대비 10% 가량 하락하면서 470원대로 주저앉아 있다. 업비트에는 ‘글로벌 시세와 80% 이상 가격차이 발생’ 경고창이 띄워져 있는 상태다.

특히 같은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서 페이코인 가격이 250~270원 수준이다. 현재 각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에 대한 입금은 제한돼 있고 출금은 풀린 상태지만, 되레 이것이 가두리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이 원활한 코인은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세력이 더이상 페이코인 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페이코인을 주고 받으며 가격을 상승시키는 ‘펌핑’을 지속할 경우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코인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코인원은 별도 공지를 낼 때까지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페이코인은 코스닥 상장사 다날에서 만든 결제수단용 코인으로, 가맹점 15만곳·이용자 320만명에 달하는 대표 ‘K-코인’이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아 환전한 후 가맹점에 원화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특성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코인의 이같은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페이프로토콜(페이코인 발행사)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서울행정법원 또한 FIU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5일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FIU는 규정사항을 명확하게 밝혔고 법원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각하시켰으며, 닥사도 FIU와 행정법원의 결정을 알았지만 유의종목 연장이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셈이 됐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봐주기 비판’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위믹스 사태와 페이코인 사태는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는 위믹스 팀 내부서 유통량 등 코인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취급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인 반면, 페이코인은 페이 프로토콜이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위믹스 논란 이후에도 상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닥사는 “소속 거래소의 상장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두리 펌핑’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블록체인 정보 분석 플랫폼 쟁글은 페이코인의 실명계좌 확보와 서비스 재개가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페이코인이 실명계좌 확보를 협의 중인 전북은행의 또 다른 고객인 고팍스 거래소가 최근 이용자들에게 300억 원 가량의 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재로 봤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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