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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외화차입 신고기준 3000만→5000만弗 상향
경제 전반의 비효율 개선이 개편 취지
해외송금 한도 완화, 편의성 제고 기대
지난 2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번에 외환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키로 한 것은 1960년대 외환부족시절 ‘외자유출 억제·통제’ 원칙에서 운영해 온 외환거래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한 선진 외환인프라를 구축해 시장 친화적 외환제도를 마련하고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973억달러에서 2019년 1조6514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 여행, 개인이전소득 등도 같은 기간 72억달러에서 424억달라로 5배 이상 늘었고,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80억달러에서 5778억달러로 70배 이상 늘었다. 질적으로도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거래방식, 금융업종이 등장했다.

이처럼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으로 커지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사전신고 및 복잡한 지급·수령 절차는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외환분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동시에 외자유출 통제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확대하고,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를 111개에서 46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외화조달 및 해외투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현지금융 별도규율을 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해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해외직접투자 시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해 사후부담을 대폭 줄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위반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과태료 수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위반금액 기준이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자본거래 신고위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나 형벌 폐지에 앞서 자본거래 신고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으로 기존 대비 2배씩 상향조정한다.

금융기관의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도 대폭 확대된다. 업권법 규율, 기관간 역량차이 등을 감안해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은행·비은행을 구분해 수행가능한 외국환업무에 차등 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등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와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해 증권금융의 외환스왑(현물환율에 따라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교환하고 만기 도래 시 계약 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화 자금 거래)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확보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전면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두는 ‘네거티브 규율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환시장이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규제 완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나 해외투자·환노출 확대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경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 거래법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국민, 기업의 불편이 너무 심해 간소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진적 외환 제도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고 경제여건 및 입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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