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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유모차’ 타면 영유아 질식·부상 위험”…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美서 ‘유모차 캐노피’에 낀 아기 숨져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미국 업체 베이비트렌드의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해당 제품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미국 업체 베이비트렌드의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대상 제품은 유모차인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모델명 ‘SS76’으로 시작·2인용)’와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 CPSC에는 14개월 된 영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 관련 국내 사고는 아직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모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와 구매·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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